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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치즈농협 조합장 사실상 해직 조치

농협중앙회가 여직원 성추행으로 파문을 야기했던 임실치즈농협 A조합장에게 사실상 해직 처분의 개선명령을 내렸다.

개선명령은 농협법 상 조합 임원에게 내리는 최고 징계 수위로 조합장 선거를 다시 실시하라는 조치다.

28일 전북농협에 따르면 여직원 성추행 파문으로 조합장직을 사퇴했다 명예회복 차원에서 보궐선거에 나서 당선됐던 A조합장에 대한 중앙회 차원의 감사를 펼친 결과 성추행 사유로 해직에 해당하는 개선명령을 통보했다.

농협중앙회와 전북농협은 A조합장에 대한 여직원 성추행 논란이 일었던 8~9월부터 자체 감사를 전개한 결과 여직원 성추행 혐의를 확인, 이 같은 징계를 단행했다. 도내 일선농협에서 조합장이 해직 차원의 징계를 받기는 처음이다.

이로써 임실치즈농협은 이달 7일 보궐선거 이후 또다시 조합장 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

전북농협 관계자는 “농협법상 개선 명령은 임원 해직 차원의 최고 징계로 해당 조합이사회 의결과 재심청구가 남아있다”며 “이사회 의결의 경우 이사회가 중앙회 징계 내역보다 낮춰 의결할 수 없도록 규정된만큼 조합장 선거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전북농협은 만일 해당 농협 이사회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급 기관인 농림수산식품부에 조합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구할 계획이다.

임실치즈농협은 앞으로 2개월 이내 이사회를 개최해 중앙회 징계 내역을 의결해야 하며 개선 명령이 의결될 경우 이후부터 선거 절차에 돌입한다.

한편, (사)전북여성단체연합은 이날 농협중앙회의 결정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사)전북여성단체연합은 “농협중앙회가 이번 사건에 대한 피해자, 가해자를 상대로 진술 등을 통한 진상을 조사한 끝에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임실치즈농협이 해당 조합장에 대한 엄중한 징계를 내려 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성추행 등 물의를 일으킨 조합 내 구성원에 대한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자격을 정지시키는 성 평등 조합법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승갑 기자 pepe11@s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