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전주시가 제안한 이른바 ‘혁신도시 이전기관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본지 9월20일자 1면 보도>
법안은 현재 권고 수준인 지역인재 채용 장려책을 강제 규정으로, 즉 할당제로 변경토록 했다. 의무화 대상은 전국 12곳에 있는 혁신도시로 이전한 109개 공공기관이 꼽혔다.
이 가운데 전북혁신도시의 경우 국민연금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 모두 6개가 포함됐다.
법안은 또, 해당기관은 매년 그 채용실적을 공개토록 했다. 특히, 이 같은 할당제가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광역 시도지사는 해당 기관들과 가칭 ‘지역인재 채용협의체’를 구성해 지역인재 고용 촉진책을 조율토록 규정했다.
핵심인 의무화 비율은 향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정부에 위임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부터 이 같은 할당제를 도입하되 단계적으로 할당비율을 높여 오는 2022년까지 최대 3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상태다.
현재 13% 수준인 의무화 비율은 내년에 18%까지 끌어올린 뒤 매년 3%씩 상향해 5년 뒤 목표치에 도달토록 계획됐다. 목표치에 미달될 경우 그만큼 모집인원 외로 추가 선발하는 채용 목표제 방식도 적용키로 했다.
이는 현행 공무원 임용방법과 같다. 그만큼 지역 청년층 공공기관 취업 기회도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됐다.
이번 법안은 여야 의원들이 앞다퉈 발의한 혁신도시법 개정안 8건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란 이름으로 병합돼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대표 발의자 중 한명인 김광수 의원(국민의당·전주갑)은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가 일자리를 찾아 정든 고향을 떠나야만 했던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이 됐으면 한다”고 바랬다.
그러면서 “전북처럼 이전기관 수가 적고 그 정원도 적은 지역의 경우 또다른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만큼 앞으로 의무채용 비율 등 시행령 기준을 설정할 때 보다 심도 깊은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도내 이전 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율은 최근 3년간(2014~16년) 12.8%를 기록했다. 모두 1,935명을 신규 채용하면서 지역출신은 248명을 뽑았다. 전국적으로도 엇비슷한 수준이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