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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영 임대료 인상 법적 문제 없다"

아파트 임대료를 부정적하게 인상했다는 이유로 관공서로부터 고발당한 부영주택이 ‘혐의 없음’ 판정을 받았다. 검찰의 이번 불기소 처분으로 전국 다수의 아파트에서 임대료를 인상을 두고 논란을 빚고 있는 부영주택은 여론과 지자체의 압박으로부터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아파트 임대료 인상을 이유로 지자체가 임대사업자를 고발하고 수사한 것은 전주 하가지구 부영아파트 건이 전국 최초다.
17일 부영주택에 따르면 전주시 덕진구청장이 부영주택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임대료 인상 상한선과 관련한 원칙을 강조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임대료 5% 상한'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 지역 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해 임대료 인상률을 결정한 이상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도 부영을 중심으로 일었던 민간공공임대 임대료 인상 논란과 관련해 실제 사례를 분석했다. 전북과 전남에서 논란이 된 연 5% 인상 사례는 물가인상률 및 인근 유사단지와 비교해 볼 때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상황에 따라 5% 인상도 부족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바도 있다.
부영주택 관계자는 검찰의 판단과 관련해 “임대료 인상은 전주 주거비물가지수와 인접 아파트 단지 평균 인상률 등을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지자체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입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주거안정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부영주택은 전주 하가지구 부영아파트의 임대료를 2015년(1차분)과 2016년(2차분)에 각각 임대료를 5% 인상했으며 올해 3차분은 3.8% 인상을 결정했다.
국토교통부의 산출방식을 고려하지 않고 법률이 정한 임대료 증액 상한선인 5%를 인상하면서 임차인들과 갈등을 빚어왔다.
따라서 시는 부영의 임대료 증액이 부정적한 것으로 판단하고, 업체 측에 2.6% 이내로 내릴 것을 2차례에 걸쳐 권고했다. 하지만 부영이 이를 수용하지 않고 5% 인상을 강행하자 결국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10월 부영주택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박선이 구청장은 검찰 조사결과에 따라 전국 지자체와 연대해 대응 수위를 높이는 등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저지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구청장은 “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해 임대료 인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개선과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며 “전국 지자체와 중앙부처, 정치권 등과 함께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