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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희양 친부와 내연녀 신상 공개될까?

전국의 공분을 산 고준희양 사건의 친부와 내연녀의 신상이 공개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홍철호 의원(자유한국당)은 16일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아동학대 사건이나 강력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는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를 할 수 있는 살인, 강도 등 특정강력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 
홍 의원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중상해, 아동학대 상습범죄를 피의자 신상정보공개대상 범죄에 포함해 살인과 강도뿐 아니라 아동학대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도 얼굴, 성명, 나이 등의 신상공개를 국회가 의결로써 정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회는 의결을 통해 고준희양의 친부와 내연녀의 신상공개를 정부에 요구할 수 있고 정부는 이에 응해야 한다.
홍 의원은 "강력범죄의 종류도 사회적 파장과 시대 상황을 고려해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국회가 법률적 직권으로 아동범죄자 등 강력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정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