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환경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올해 총 2,408억 원 규모의 융자금을 지원한다. 중소업체에 장기·저리로 융자를 지원하는 ‘환경정책자금’ 사업이다. 이번 정책자금 융자사업은 일자리 창출, 해외 수출 증대 등 정부정책 현안에 부합하는 환경기업을 중심으로 지원이 강화된다.
특히, 초기 투자비용이 높은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개선비용과 경영 안정자금을 우선 지원해 중소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전망이다.
분야별로는 환경개선자금 620억 원, 환경산업 육성자금 455억 원, 재활용산업 육성자금 1,284억 원, 천연가스공급시설 설치자금 49억 원을 지원한다.
융자신청 접수는 분기별로 진행되며, 1분기 재활용·천연가스 자금은 22일부터 31일까지, 환경개선·환경산업 자금은 다음달 21일부터 28일까지 접수하고, 1분기 대출 금리는 연 2.1%가 적용된다. 융자 심사순위 평가체계에 기업의 수출·고용지표를 기존 2점에서 3점·4점으로 각각 배점을 높여 고용 실적이나 수출 실적이 좋은 기업이 신속히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고용 실적이나 수출 실적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기업은 각각 해외진출자금과 성장기반자금 신청한도를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2배 확대할 수 있다. 또 해외시설설치자금을 신설해 기업의 해외 현지공장 설치 등을 지원하고, 해외 현지법인 운영 등에 필요한 해외진출자금 지원범위도 확대해 기업의 다양한 해외진출 자금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온라인 융자관리시스템(loan.keiti.re.kr)에서 회원가입을 한 후 융자신청서를 작성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사용에 익숙하지 못한 사업자를 위해 현장접수처(02-2284-1731~4)를 운영하고 있다. /박상래 기자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