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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자치위 전문성, 논란 끝낼 전기될 듯

징계조정위원회 재심 접수와 함께 행정심판 등 방증 윤상직 의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전체위원의 3분의 1 외부위원 구성 학교폭력 예방-대책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제 자식이 학교폭력으로 숨졌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었지만 많은 증거가 있음에도 일부 위원은 가해학생 편에만 섰습니다. 너무도 억울했습니다.”
지난해 2번의 학교폭력을 견디다 못해 숨진 전주의 한 중학교 A양 아버지의 절규다. 
A양은 지난해 8월 27일 오후 3시59분께 전주시 효자동 한 아파트 15층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에 따르면 B양 등 5명은 지난해 10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모욕적 댓글을 게시하는 등 숨진 여중생을 괴롭혔다. 같은해 6월에는 숨진 여중생을 학교 인근 주택가로 불러내 얼굴을 때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학교는 학폭위를 열고 숨진 A양에게 폭력을 가한 가해 학생 7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A양의 가슴을 밀치고 뺨을 때리는 등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한 B양은 강제전학, 폭행을 방조하거나 언어적 폭력을 행사한 2명은 교내봉사 10시간, 그 외 4명에게는 출석정지 5일 처분이 내려졌다.
하지만 도교육청 학생징계위원회는 가해자로 지목된 B양의 학부모가 청구한 ‘전학처분에 대한 재심청구’를 인용, 해당 학교에 학폭위를 다시 열 것을 권고했다.
다시 열린 학폭위에서는 B양에게 강제전학 처분을 취소하고 출석정지 10일 처분을 내렸다.
이 같은 결정에 A양 아버지는 한탄과 분노만이 남았다.
이처럼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폭력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폭위는 지난 2014년 시행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폭법)에 따라 일선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꾸려진다. 학부모나 교사, 전문위원(경찰 등) 등이 참여해 학생 간 분쟁을 조정한다.
5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북에서 학폭위는 2015년 522건, 2016년 589건, 지난해 584건이 개최됐다. 
하지만 학교폭력을 일차적으로 판단하는 학폭위가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학교폭력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폭위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는 기관이 다르다. 가해학생은 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 등지에, 피해학생은 도청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서 재심이나 행정심판을 담당한다.
전북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재심은 2015년 17건, 2016년 32건, 지난해 29건이며 행정심판도 2015년 24건, 2016년 37건, 지난해 20건이 청구됐다.
전북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접수된 피해 학생의 재심 청구도 2015년 14건, 2016년 23건, 지난해 31건으로 학폭위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가 많다.
이유로는 학폭위원들의 전문성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학폭법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학폭위는 5~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중 과반수는 학부모 대표가 맡게 돼 있다.
‘학부모 위원 과반수’는 필수 사항이지만 외부전문위원은 강제 사항은 아니다. 심지어 학교전담경찰관도 학폭위에 의무적으로 참석할 대상도 아니다. 
수년째 이어진 학폭위원 전문성 부족 논란이 종지부를 찍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전체위원의 3분의 1이상을 판사·검사·변호사·의사·경찰공무원 및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이를 축소·은폐하지 않고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의무를 학교장에게 명시적으로 부과한다.
윤 의원은 “학폭위 위원들의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피해 학생과 같은 학교에 다니고 같은 지역에 거주해 형성된 관계 탓에 객관적인 심의가 어려운 점이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물을 포함시키고 학교장에게는 학교폭력을 공정하게 처리토록 명시 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최정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