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전기자동차 보조금 신청하세요”

한국환경공단 통해 완속충전기, 이동충전기 보조지원

임실군은 2018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지원사업으로 전기자동차 5대분에 대한 보조금을 5일부터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전기자동차 지원사업 신청은 환경부에서 인증받은 전기자동차 판매점(일반 자동차 판매점)을 직접 방문, 계약서를 작성 한 후 판매점에서 이메일 또는 군청 환경보호과에 접수하면 된다.

이번 지원사업은 출고등록순 접수로 전기자동차 출고 순서대로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2018.2.5.) 현재 임실군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의 군민 또는 법인 및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2년간 관외 전매제한을 준수하면 된다. 

전기자동차 구매자로 선정되면 차량 구입보조금 최대 18백만원(국비 1,200만원 차등지급⋅ 지방비 6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구매한 전기차 1대 당 완속충전기, 이동형 충전기를 보조지원 받을 수 있다.

현재 환경부 인증으로 보조금 지원 가능 차종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ev.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추후 인증 받은 차량들도 보조금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임실군청 환경보호과 자연생태팀(063-604-2954)으로 문의하면 된다./임실=박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