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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대표, 중소기업 무역구제 국선대리인 제도 입법 추진

국선대리인 제도, 전문화된 대리인 풀 운영과 지원 구제 활성화 기대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가 중소기업 등에 대한 무역구제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을 규정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무역구제 국선대리인 제도는 외국기업의 불공정 무역행위로 피해를 입은 우리 중소기업에게 국가가 전문성을 갖춘 대리인을 선임해주어 무역구제신청에 관한 업무를 대리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조배숙 대표는 “세계는 자국기업과 산업을 불공정 무역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기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우리 기업과 산업을 지키기 위해 충분한 지원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중소기업들은 무역피해를 입어도 이를 입증하기 위해 선임할 대리인 비용의 부담이 큰데다 전문성을 갖춘 대리인들을 선별하기도 어려워 무역구제 제도가 있어도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 대표는 “중소기업에 대한 무역구제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중소기업들이 검증된 대리인에 의해 비용부담 없이 무역구제 조사신청을 할 수 있게 돼 무역구제 제도 활용 또한 활성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