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민주평화당 전주시 갑)의원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대한 개헌 방향을 소신있게 밝혀 주목받고 있다.
김 의원은 7일 한국지방신문협회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 - 지방분권 개헌, 어떻게 이뤄져야 하나’의 토론자로 나서 “지방분권의 핵심은 지방재정 확충 문제이며, 이번 개헌에서 ‘지방재정 지역격차 해소’ 문제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의회 위상강화 문제도 지방분권에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된 뒤 20여 년이 지났으나, 중앙집권적 행정 및 재정구조로 인해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사실상 예속, 국가발전 동력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머리만 기형적으로 큰 가분수처럼 대한민국의 건강한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실정으로, 정권마다 특별법으로 지방분권 강화를 공약했으나 어느 정권도 특별법 공약을 이행하지 않아 문제는 더 심각해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일례로 문 대통령이 공약한 5대 복지공약 사업인 ‘아동수당,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장애인연금, 국가예방접종’은 중앙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에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로 인해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5년간 25조 9천억원에 이르고 있어 결국, 중앙에 예속된 채 재정이 파탄직전까지 내몰리는 지방정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지방분권을 대한민국의 국가 특성으로 규정하는 개헌을 진행해 중앙집권적 국가적 경향을 청산하고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이뤄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광수 의원은 기초·광역의원을 두루 거친 국회의원으로서 현재 민주평화당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위 간사를 맡고 있으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교부세율 3.76% 인상 법안’ 및 ‘지방재정 확대 및 지방교부세율 인상 촉구 결의안’및 지방의회 역할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공무원법’·‘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보좌인력 도입 법안’· ‘지방공단·공사 사장 지방의회 인사청문회법’등을 대표 발의하고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