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 납품업체가 “생존권을 보장하라”며 들고 일어섰다.
학교급식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3일 전북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도교육청이 도입한 학교조달시스템에서 문제점이 노출됐다”며 “관련 종사자들의 협력과 노력이 절실히 필요함에도 의사결정에 업체는 배제됐고, 학교와 영양사들의 목소리만 대변됐다. 이는 불합리한 구조”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일선 영양사들은 식재료 구매시 특정 브랜드와 규격등을 지정하지 못해 제품성분만 일치하면 품질이 떨어지더라도 납품이 가능토록 되어 있다”면서 “이들이 업체가 낮은 질의 식재료를 납품한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브랜드 지정의 제한은 특정업체 지정으로 인한 비리 연관성, 학교가 상승을 억제하는 공공성을 이유로 들고 있다”면서 “학교 영양사들이 주장하는 식재료 질 저하의 요인을 현행 업체에게 떠넘기는 이유와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도교육청은 제한적 입찰가를 도입하고 있는데 총액만 제시하는 구조에서 비현실적인 식재료 단가는 업체의 생존권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라며 “학교는 업체의 지속적인 도산과 경쟁력 있는 업체의 시장 진입을 제한해 학교급식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원탁토론회를 요구한다. 이를 미루거나 거부할 시 김승환 교육감도 건강한 학교급식을 해하는 주적으로 천명하고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법령으로 지정되어 있어 법 개정이 되야 할 문제”라고 전했다. /최정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