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친화적인 정책, “우리가 만들어요”

6.13 지방선거가 3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시민단체 및 이익집단들은 출마 후보자에게 정책을 제안하는 등 많은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편, ‘청소년도 시민이다’라며 청소년 정책개발 활동을 펼치고 있어 들여다 보았다. 청소년자치연구소에서 자치활동을 하는 ‘달그락청소년자치기구연합회’ 청소년들은 지난해 6월부터 ‘군산청소년친화정책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정책개발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그들은 오는 5월 ‘군산청소년정책제안서’출판기념회를 예정으로 막바지 준비중에 있다. 100여명의 청소년들은 10명의 각 분과(인권참여, 문화, 경제, 복지안전, 교육진로)별로 주요임원 청소년들이 주도하에 토론, 캠프, 설문조사 활동을 펼쳤다. 5번의 전문가와 함꼐하는 포럼을 통해 안건도 정비했다. 이에 청소년 기자단은 각 청소년 정책을 대표 청소년 인터뷰를 통해 살펴보고자한다. 

첫 번째는 ‘청소년 인권보장과 참여활성화’라는 주제로 청소년 인권참여분과(H.P)의 내용이다. 응답에는 권성주 청소년과 김기쁨 청소년이 응했다.

두 청소년은 정책을 개발하는 활동의 의미를 붇는 질문에 “우리 주변에는 청소년 인권이 많이 발생하는 사례를 볼 수 있다. 그 사례로는 정당한 노동 대가를 받지 못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쓰지 못하게 하는 노동권 침해, 학교에서 일어나는 체벌 문제와 핸드폰 사용 금지, 소지품 검사와 같은 사생활 침해 문제 등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청소년에게 자유롭지 못하게 억압하는 행위여서 옳은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일반적인 통보가 아니라 청소년이 동등한 입장으로 함께 관계를 맺어야만 가능하고 이는 저희와 같은 청소년 참여활동의 활성화를 통해 이룰 수 있다.” 고 말했다. 

Q. 청소년 인권 침해에 대한 소리가 높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
A. 청소년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자치연구소의 인권·참여 포럼에서 제시한 인권전문 기관 설립으로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곳에서 인권실태조사나 인권교육,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를 위한 후속 조치, 교내 학생들의 인권 침해 접수, 고발 및 조치가 법적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특히 인권실태조사나 인권교육은 정기적으로 실행이 되어야 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Q. 인권실태조사나 인권 교육은 어떻게 실행되어야 하나?
A. 정기적인 인권 실태 조사 및 인권교육은 인권센터에서 담당 지역구의 학교나 교내 학생들의 인권을 고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과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후속 조치 또는 교내 인권 침해 고발도 접수받고 있다. 앞선 활동들은 청소년 관련 예산 수립이 수반되어야 한다.

Q. 청소년 관련 예산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실현할 방법은?
A. 청소년참여예산제는 정책 제안, 정책 및 사업 개발, 정책 선정 및 예산 집행 결정에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여 자신들의 제안을 실현 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청소년 정책 참여의 통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며, 청소년들에게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한다. 주민참여예산제도를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청소년 참여예산제도는 현실화 되지 못했다.

Q. 청소년참여예산제를 현실화해야 하는 이유는?
A. 이 제도는 2012년부터 강제조항으로 바뀌어 모든 지방 자치체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이 중 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의견을 수용하는 경우는 매우 적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이 정책 제안, 정책 선정 및 예산 집행에 직접 참여하고 자신들의 제안을 실현 시킬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나서야한다.


/최승주, 전호영, 고성지 청소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