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으로 아이가 일방적으로 맞는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학생 학부모가 학교폭력위원회의 쌍방 폭행 처분에 문제가 있다며 경찰에 정식 고소장을 냈다.
군산의 A중학교 학교폭력위원회는 지난 19일 회의를 열고 지난 2일 이 학교 수업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 일어난 여학생 폭력에 대해 쌍방폭행으로 결론냈다.
이 학폭위원회는 폭행의 정도가 심한 B학생에게는 전학의 전 단계인 7호 학급교체의 처분을 내렸으며, 폭행의 정도가 약하다고 본 C학생에게는 4호인 사회봉사 3일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일방적인 피해를 주장하는 C학생의 학부모는 맞으면서 자기 방어를 위한 행동을 쌍방 폭행으로 몰아간 학폭위원회의 처분은 부당하다면서 B학생이 SNS 협박성 문자로 언어폭력을 행사한 점과 진단서 등을 근거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학부모는 폭력 행위에 관련된 여학생들이 보건실에서 상처 치료를 받았는데도 보건교사가 단지 "잔 상처가 많다'고 축소 보고하는 등 학교폭력 대처가 문제라는 입장이다.
이 학교는 또 학교폭력이 벌어진 이후 전교생을 대상으로 "쌍방 폭행으로 처벌받지 않으려면 때리더라도 반항하지 말고 맞기만 해라"는 자기방어를 포기하게 만드는 내용의 방송을 준비하고, 이를 당시 피해 학생에게 알리는 등 학교폭력 예방 교육의 헛점을 드러냈다.
이 학교 관계자는 “학폭위원들과 관련학생, 부모들이 2시간 넘는 협의 끝에 각각 7호와 4호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군산=채명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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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수위에 다다른 군산 A중학교 여학생 폭력
입학 첫날 폭력으로 얼룩 학폭위 뒤늦게 쌍방 폭행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