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정 등 법제도의 정비와 효율적인 민관 협력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지난달 2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사회적경제 미래전략 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의견이 도출됐다. 전라북도와 경제통상진흥원,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와 공동으로 개최한 이날 심포지엄은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안 구조(국주영은 전라북도의회 의원),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방안 기초구상(황영모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의 주제발표와 연대회의 송병주 상임대표를 좌장으로 한 심층토론과 질의응답 순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먼저 발제자로 나선 국주영은 도의원은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 가운데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기본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조례안에는 도내 사회적경제 당사자들의 역할과 책무규정, 행정지원 근거 등 24개의 조문과 2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이어 발제자인 황영모 박사는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방안에 대한 추진경과와 배경, 국정방향, 지역상황, 구성요소 등 혁신타운 전반에 걸친 흐름과 조성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혁신타운 조성을 위해서는 법제도의 정비와 함께 운영방안에 대한 민간과 공공부문의 실효적인 체계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네트워킹으로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지역통합형 사회적경제 허브로써 연구시설, 금융시설, 교육시설 등 사회적경제 종합지원시설을 집적한 공간으로 구성돼있다. 사회적경제 방식의 사회혁신 거점에 대한 제안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전북연구원이 정책공약으로 제안한 것을 시작으로 19대 대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지역공약으로 반영됐다.
경진원 관계자는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큰 그림이 그려진 것 같다.”면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정 등 법제도의 정비와 효율적인 민관 협력시스템 구축을 통해 사회적경제 혁신타운과 같은 지역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도내 사회적경제 관련 공무원, 유관기관 관계자, 사회적경제 기업인 등 약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와 함께 연대회의 소속 30여개 단체의 연대와 협력을 위한 협약체결 이후 사회적경제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박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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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활성화 위한 기본조례 제정 시급
경진원, 사회적경제 미래전략 심포지엄 개최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지역과제로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