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선 시행세칙 의결, 22일까지 경선 완료

더불어민주당이 2일 6·1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시·도지사) 경선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하는 등 지방선거 시행세칙을 확정 발표했다.
민주당 최고위는 이날 오후 1시 추미애 대표가 긴급 소집한 최고위에서 지방선거 시행세칙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결선투표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한해 모든 지역에 대해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단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최고위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북의 경우 송하진 현 지사와 김춘진 전 민주당 도당위원장 등 2명이 경쟁하는 만큼 원샷 경선을 통해 후보자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송 지사와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중앙당에서 면접심사를 받았다. 전북지역 기초단체장 후보 및 지방의원 후보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에 걸쳐 전북도당에서 면접 심사를 받는다.
민주당은 오는 20~22일까지 경선을 완료한다는 원칙은 이어가기로 했다. 또한 시·도지사 경선 중 1회에 한해 정책토론회를 갖기로 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