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샘추위 속에 지난 7일과 8일 내린 눈으로 도내 농작물 냉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잠정 집계 결과, 도내 10개 시군 646농가 374㏊에 달한다. 이는 축구장 523배의 넓이에 해당한다.
최근 들어 따듯한 날씨로 막 고개를 내민 인삼, 사과 등 새싹 작물들의 피해가 더 큰 것으로 파악돼 농가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또 배와 사과 등도 냉해로 인한 불임수정 피해 신고가 계속되는 상황이어서 저온피해 농작물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전체 76%가 인삼과 사과로 나타났지만 보험 미가입 농가 많아 보상도 막막해 문제다. 이에 정부는 정부-지자체가 피해 복구 계획과 함께 농가 생계지원도 검토하고 있지만 땜질식 지원이라는 볼멘 소리도 있다.
피해 농가 대부분이 재해보험에는 가입했지만 주 계약(우박·태풍) 외에 특약(동상해)까지 가입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이대로라면 냉해 피해는 고스란히 농가들이 떠안을 것 같다. 냉해로 농작물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고 있는 가운데 땜질식 지원보다 보험 등을 통한 근본적인 지원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폭설과 한파, 폭우, 가뭄 등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피해가 연례화되면서 농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재해대책법에 따른 지원은 현실에 크게 못미쳐 대파비·농약비 지원 정도의 생색내기 수준에 그쳐서다.
최근 몇 년 사이 겨울철 기온이 크게 낮아지는 이상기후로 농작물 피해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방증하듯 농작물 재해보험을 통해 특정위험에 대해 지급된 보험금 중에서도 최근 동상해에 대한 지급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과수 특정위험보장 상품은 태풍(강풍), 우박 피해에 따른 과실 손해는 주계약으로 보장하고, 봄·가을에 발생하는 동상해(凍霜害)와 집중호우로 인한 과실손해 및 태풍(강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나무손해는 특약으로 보장한다.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하려고 해도 전북지역 농작물 중에서 보험 대상은 손에 꼽을 정도다. 농정당국에 농업재해보험 대상 확대 및 농업수익보장보험 확대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하는 까닭이다. 농작물 피해의 경우 서서히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추가신고 등을 통해 폭설?한파 피해신고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동안 4월에 냉해 피해가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아 농가들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피해가 커질 것은 자명한 만큼 피해 보상에 대한 적극적인 법률 개정과 더불어 현실적 피해 보상 방안 마련이 강구돼야 한다.이에 따라 최근 지역별로 빈번히 반복되는 동상해 유형을 분석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 과수목과 노지 작물의 동상해 예방법을 농가에 적극 보급하고 지역별 피해 발생 유형에 맞는 재해보험 상품 가입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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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폭설 농작물 피해 땜질식 지원 이제 그만
지자체 잠정 집계, 도내 10개 시군 646농가 374㏊ 76% 인삼과 사과, 보험없는 농가 많아 보상 막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