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도 정도일-동학 봉기일 '공휴일' 될까

행안부, 지자체에 지방 기념일 지정권 부여키로 역사성과 특수성 있는 날 임시공휴일 지정 허용

해마다 어린이 날(5.5)은 전국 곳곳에서 기념행사가 열리고 가족단위 나들이객들로 술렁인다. 현충일(6.6) 또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는 뜻깊은 추념식이 곳곳에서 열린다.
국가지정 법정 기념일이자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 까닭이다.
앞으로 지자체들도 이 같은 기념일 겸 임시 공휴일을 직접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질 것으로 보여 눈길이다.
특정 지방에는 적용되는 지자체 지정 지방 기념일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 채 다음달 28일까지 국민의견을 수렴한다고 공고했다.
제정안은 지자체들도 해당 지역에서 특별한 역사적 의의가 있는 날을 지방 기념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민들의 이해를 널리 얻을 수 있는 날도 지정토록 허용했다.
지방 기념일은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쳐 지방조례를 제정하도록 됐다.
행안부측은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그 도입 필요성을 공동 건의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지방 공휴일 지정에 대한 요구가 커 입법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법제화되면 다양한 지방 기념일이 탄생할 전망이다.
예를 들자면 전북도 차원에선 ‘전라도 정도일(10.18)’을 지정할 수도 있다. 올해는 전라도 정도 천년이 되는 해이자 그 통수권자가 근무했던 전주 전라감영에선 호남권 지자체 합동 기념식도 열린다.
이른바 ‘전북판 추수 감사절’로 불려온 전북도민의 날(10.25)도 마찬가지다. 도민의 날은 농도의 특성을 살려 24절기 중 수확기인 한로(寒露)에 맞춰진 상태다.
정읍시 차원에선 ‘동학농민혁명 봉기일(1.10)’을 지정할 수도 있다. 근대 시민혁명의 시초로 평가받고 있는 동학농민혁명은 그 정신을 널리 알리도록 특별법까지 제정된 상태다.
이밖에 지역별로 시민의 날이나 군민의 날, 또는 여러가지 특수한 날을 기념일 겸 공휴일로 지정해 자축할 수 있게 돼 주목된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