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어린이 날(5.5)은 전국 곳곳에서 기념행사가 열리고 가족단위 나들이객들로 술렁인다. 현충일(6.6) 또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는 뜻깊은 추념식이 곳곳에서 열린다.
국가지정 법정 기념일이자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 까닭이다.
앞으로 지자체들도 이 같은 기념일 겸 임시 공휴일을 직접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질 것으로 보여 눈길이다.
특정 지방에는 적용되는 지자체 지정 지방 기념일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 채 다음달 28일까지 국민의견을 수렴한다고 공고했다.
제정안은 지자체들도 해당 지역에서 특별한 역사적 의의가 있는 날을 지방 기념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민들의 이해를 널리 얻을 수 있는 날도 지정토록 허용했다.
지방 기념일은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쳐 지방조례를 제정하도록 됐다.
행안부측은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그 도입 필요성을 공동 건의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지방 공휴일 지정에 대한 요구가 커 입법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법제화되면 다양한 지방 기념일이 탄생할 전망이다.
예를 들자면 전북도 차원에선 ‘전라도 정도일(10.18)’을 지정할 수도 있다. 올해는 전라도 정도 천년이 되는 해이자 그 통수권자가 근무했던 전주 전라감영에선 호남권 지자체 합동 기념식도 열린다.
이른바 ‘전북판 추수 감사절’로 불려온 전북도민의 날(10.25)도 마찬가지다. 도민의 날은 농도의 특성을 살려 24절기 중 수확기인 한로(寒露)에 맞춰진 상태다.
정읍시 차원에선 ‘동학농민혁명 봉기일(1.10)’을 지정할 수도 있다. 근대 시민혁명의 시초로 평가받고 있는 동학농민혁명은 그 정신을 널리 알리도록 특별법까지 제정된 상태다.
이밖에 지역별로 시민의 날이나 군민의 날, 또는 여러가지 특수한 날을 기념일 겸 공휴일로 지정해 자축할 수 있게 돼 주목된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