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발생지역에서 1년이상 살아남은 닭 살처분 명령 철회하라”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2일 기자회견을 갖고 “익산시는 참사랑 농장에 어떻게 예방적 살처분 명령을 내리게 됐는지에 대한 역학조사 근거자료를 제출조차 못하고 있다”면서 “권한이 없다고만 주장하지 말고, 스스로 내린 살처분 명령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재판부가 살처분 명령을 스스로 취하하도록 조정안을 제시했음에도 익산시는 철회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익산시가 다시는 무의미한 생명폐기처분을 반복하지 않도록 재판부가 현명한 판결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익산시는 지난해 2월 27일과 3월 5일 AI 발생지역 반경 3km 이내 17개 농장에게 예방적 살처분을 명했다. 이에 따라 85만 마리가 살처분 됐다.
하지만 참사랑 동물복지농장 유항우씨는 “획일적인 살처분 명령을 인정할 수 없다”며 법원에 살처분명령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은 2015년부터 산란용 닭 5000여 마리를 키우고 있다. 동물복지 기준(1㎡당 9마리)보다 넓은 계사에 닭들을 방사하고 친환경 사료와 영양제 등을 먹여 친환경인증과 동물복지인증, 해썹(HACCP·식품안전관리 인증)을 받았다. 또 익산시 농축산물브랜드인 '탑마루'를 붙여 최고급 계란을 공급해왔다.
이날 유씨는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은 방사장이 기준면적보다 넓고 친환경사료와 청결한 농장관리로 친환경인증을 받은 곳이다”며 “무조건 예방적 살처분을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관리 상태나 환경 등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공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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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발생지역서 1년 이상 살아남은 닭 살처분 명령 철회하라"
동물보호시민단체 기자회견, 재판부 조정안 제시에도 익산시 철회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