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앞으로 지자체들도 임시 공휴일을 직접 지정할 수 있게 됐다. 단, 전라도 정도일이나 동학 봉기일 등 도내 지방 기념일은 공휴일로 지정할 수 없게 됐다.<본지 4월23일자 1면 보도>
정부는 3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지자체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제정안은 지자체들도 해당 지역에서 특별한 역사적 의의가 있는 날을 지방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민들의 이해를 널리 얻을 수 있는 날도 지정토록 허용했다.
지방 공휴일은 중앙정부와 협의한 뒤 지방조례로 제정토록 했다. 다만, 기존 법정기념일 48개 중 선택하는 것만 허용키로 했다.
지방 공휴일이 될 수 있는 지방 기념일을 새로 지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앞서 정부는 둘 다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목받아왔다.
도내에선 전라도 정도 천년(2018년)이 되는 해를 기념할 가칭 ‘전라도 정도일(10.18)’, 근대 시민혁명의 시초로 불리는 정읍 ‘동학농민혁명 봉기일(1.10)’, 전북판 추수 감사절로 불려온 ‘전북도민의 날(10.25)’ 등 다양한 지방 기념일 겸 공휴일이 탄생할 것이란 기대를 낳아왔다.
한편 지방 공휴일 지정이 가능한 법정기념일은 4.3희생자 추념일,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충무공 이순신 탄신일(4.28) 등 모두 48개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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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 정도일-동학 봉기일 '지방 공휴일' 지정 못한다
정부, 지자체에 임시 공휴일 지정권 허용키로 결정 다만 기존 법정기념일 48개 중 선택하는 것만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