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금융소외계층 자립과 복지연계 위한 협약

재무상담과 교육 통한 복지서비스-일자리 연계등 서비스 제공

전북서민금융복지센터(이하 센터)는 신용회복위원회전주지부, 전북광역자활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전주지부와 생계형 채무로 고통 받는 금융소외·취약계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센터는 지난 5월 16일 개소해 금융소외·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 재무상담과 교육을 통한 복지서비스 연계와 일자리 연계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도민들의 실질적인 자립을 돕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도민들에 대한 법률서비스 및 채무조정, 재무상담, 교육, 복지연계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해 원스톱 금융복지 지원 체계를 마련해 실질적인 자립을 돕고자 추진됐다.
이광행 센터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부지역 내 저신용·저소득층에 대한 금융복지 서비스 확대를 통해 자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센터는 원거리 고객들을 위해 원격지 순환센터를 운영해 소도시, 농어촌 등을 직접 방문하고 있으며 전북신용보증재단과 연계해 재단에서 운용중인 4개지점 및 8개 이동출장소를 활용, 현장에서 고객니즈를 충족시키는 서비스와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김종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