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서민금융복지센터(이하 센터)는 신용회복위원회전주지부, 전북광역자활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전주지부와 생계형 채무로 고통 받는 금융소외·취약계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센터는 지난 5월 16일 개소해 금융소외·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 재무상담과 교육을 통한 복지서비스 연계와 일자리 연계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도민들의 실질적인 자립을 돕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도민들에 대한 법률서비스 및 채무조정, 재무상담, 교육, 복지연계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해 원스톱 금융복지 지원 체계를 마련해 실질적인 자립을 돕고자 추진됐다.
이광행 센터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부지역 내 저신용·저소득층에 대한 금융복지 서비스 확대를 통해 자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센터는 원거리 고객들을 위해 원격지 순환센터를 운영해 소도시, 농어촌 등을 직접 방문하고 있으며 전북신용보증재단과 연계해 재단에서 운용중인 4개지점 및 8개 이동출장소를 활용, 현장에서 고객니즈를 충족시키는 서비스와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김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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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금융소외계층 자립과 복지연계 위한 협약
재무상담과 교육 통한 복지서비스-일자리 연계등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