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에게 부당하게 대출 이자를 더 받은 은행들이 이달 중 환급조치를 마무리한다.
23일 도내 금융권 등에 따르면 전북은행은 13건의 신용대출 등 여러 상품에서 150만원의 부당 이자가 수취돼 이달 말까지 환급할 방침이다.
일부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증대나 기한 연장 시 담보대출에 대한 금리 적용이 오퍼레이션 입력 착오로 기존 담보를 해당 대출에 일부 적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부채비율 가산 금리의 부당 적용, 최고금리의 적용, 담보유무에 대한 가산금리 적용시 부당 적용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JB금융지주 계열사인 광주은행은 2013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230건, 총 1,370만원의 이자를 더 받은 것을 확인, 지난 19일 환급 조치를 완료했다.
차주의 부채 비율에 따라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직장인퀵론’ 상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다수의 직원이 오류는 냈다.
수협은행은 2건, 50만원의 이자가 부당하게 수취돼 지난 16일 조치를 마무리했다.
금감원은 이번 주 광주·전북·제주은행에 검가 인력을 파견할 예정이다.
현장 조사는 은행들이 자체 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조사 과정의 정확성과 추가 부당이자 산출 사례가 있는지의 여부다.
김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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