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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칼럼] 첩약의료보험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우리고유의 좋은 보약과 치료약인 첩약을 급여화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첩약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약의 안전성과 객관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과거로부터 한약은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되어져 왔다. 단 한약은 한의원에서 유통되는 한약뿐아니라 검증되지 않는 의료기관 및 홈쇼핑 재래시장등 다양한 부분에서 유통되어 왔기에 진정한 한약에 대한 안전성을 이해받기 힘들었기 때문에 억울한 면이 있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는 최근 한의 보장성 강화를 묻는 오제세 더불어민주당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첩약 급여화에 공감한다는 뜻을 내비쳤고 비급여 한약의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해 국민들의 요구가 높다는 이유에서다.
복지부는 “첩약의 보험 적용은 첩약의 안전성·유효성, 치료효과성 등에 대한 검증 및 한약 관계법령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 등 법적·제도적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일본이 지난 2007년 5월부터 2017년 4월까지 도야마대학병원을 내원한 8752명의 외래 환자와 900명의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한약제제에 대한 안전성을 살핀 결과, 이 중 한약제제로 인한 약물 사고 사례는 총 103건에 불과했다. 이 기간 동안 일어난 의약품 사건은 총 2만1324건에 달했다.
한약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한의원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용 한약재와, 홈쇼핑과 마트에서 파는 식약공용품목을 혼동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현행 법은 식약공용품목과 의약품용 한약재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식약공용품목은 의약품이 아닌 농산물로 홈쇼핑, 대형마트, 식품판매업소 또는 시장, 음식점 등에 유통되는 농산물, 식품 등을 말한다.
반면 질병 치료와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용 한약재는 GMP(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제도에 따라 인증받는 등 엄격한 검사를 거치는 것은 물론 생산자 정보, 원산지명, 검사기관명, 검사 일자를 의무로 표기해야 한다.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에게 한약재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심어주는 지점은 의약품용과 식품용 한약재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감초, 당귀, 황귀 등의 ‘식약공용품목’이다”라며 “유통 경로가 엄격하지 않은 이 품목은 국민들에게 까다로운 검사를 거치는 의약품용 한약재와 다르지 않다고 여겨질 공산이 크다”고 밝혔다.
아울러 좋은 한약재를 선정하는 방법은 정식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정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몸에 좋다'고 알려진 제품 중에는 의외로 효과가 정식으로 증명되지 않은 것들이 많다.
당연히 한의원의 한약은 복지부의 허가를 맡고 유효성이 검증된 제약회사제품을 사용하기에 믿고 치료할수 있는 한약이며 가장 위험한 것은 홈쇼핑르 통한 저가한약의 유통이다. 
대표적인 예로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과 달리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의약품은 건강기능식품보다 훨씬 더 엄격한 과정으로 효능·효과를 검증한다. 반면, 건강기능식품은 건강을 유지·증진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품이다.
의약품으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지만 유사 품목에 주의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공진단(拱辰丹)이 대표적이다. 식약처는 공진단이 ▲선천적 허약체질 ▲무력감 ▲만성질환에 의한 체력저하 ▲간 기능 저하로 인한 어지러움 ▲두통 ▲만성피로 ▲월경 이상에 치료 효능·효과가 있다고 허가했지만 공진단을 구입할 땐 구입처에 주의해야 한다. 현재 국내에서 공진단은 의약품으로 분류돼 있다. 그래서 약국과 한의원에서만 구입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판매되는 제품은 이름이 비슷해도 공진단과는 다르다. 제품명도 꼼꼼히 살피는 것이 좋다. 간혹 '공진'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식품이나 건강보조식품이 판매되는데, 이름만 비슷할 뿐 공진단이 아니다. 일부 제품은 사향 대신 비교적 저렴한 침향(沈香)·목향(木香)을 넣어 판매하기도 한다. 이런 제품은 공진단이 아닌 '침향공진단' '목향공진단'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
가장 좋은 한약을 먹는 방법은 한의원을 래원하여 진찰을 통하여 치료약과 보약을 같이 복용하는 방법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