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문화재 존재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임야벌채 허가를 내줘 말썽이 일고 있다.
특히 이곳 인근에는 보물 제10호로 지정된 실상사 백장암 삼층석탑까지 있어 남원시의 안일한 행정업무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남원시에 따르면 산내면 대정리 산19-1번지 내에서 벌채 공사 도중 고분(고려석관)이 발견됐다.
고분은 봉분이 허물어지고 도굴의 흔적이 있지만, 문화재청이 2000년대 초 전국 지자체에 문화재분포지도를 제작토록 할 당시 지표조사를 통해 내장문화재로 확인된 곳이다.
그런데 남원시는 산주가 자신의 산림 0.7ha에 매실나무를 심겠다는 수종갱신 사업계획을 접수, 지난 6월 26일 나무를 베어내도록 허가를 내주면서도 문화재 존재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다.
특히 이곳 인근에는 국보 제10호인 실상사 백장암 삼층석탑이 위치해 문화재보호지역과 벌채 공사구간이 겹치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
이 때문에 보호구역 내 일부가 현상변경허가 없이 훼손된 것으로 나타났다.
백장암은 실상사 부속 암자로 국보인 삼층석탑 이외에도 보물 제40호 백장암 석등, 보물 제420호 청동은입사향로 등 귀중한 문화재를 간직하고 있는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문화재 문제 이외에도 벌채허가는 인근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야기하고 있다.
벌채 공사지역의 산 경사도가 높은데다 임도가 파헤쳐 지면서 마을주민들이 산사태 등 안전에 큰 위협을 호소하고 있다.
한편 남원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대표 지번만 문화재 검토를 하다 보니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놓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며 “현재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 민원문제와 문화재 보존조치 등을 검토, 문제해결에 힘쓰고 있다”고 해명했다.
/박영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