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부영그룹, 1년간 임대보증금-임대료 동결

부실공사 없는 현장 만들기 위해 비상점검단 등 신설 주변시세-각종 주거지수 등 참조해 최대 낮은 임대료 관리 사회적 가치 실현하고 사회공헌 활동 확대 강화도

부영그룹이 임대료 동결을 선언했다.
전주시에서 시작돼 전국으로 확산된 이른바 ‘임대료 폭탄’ 여파로 풀이된다.
부영그룹은 22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동결한 3가지 상생 방안을 내놨다.
먼저 하자와 부실시공 없는 현장을 만들기 위해 비상점검단 등을 신설, 사소한 하자라도 끝까지 추적 시정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주변시세 및 각종 주거지수 등을 참조, 최대한 낮은 수준으로 임대료를 관리하는 등 1년 간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동결하기로 했다.
끝으로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 강화해 고객 및 지역사회, 협력사들이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모든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고 상생 방안을 통해 윤리경영을 실천하는 등 고객을 모시는 기업으로 거듭 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부영은 전주 하가지구 부영아파트의 임대료를 2015년(1차분)과 2016년(2차분)에 각각 임대료를 5% 인상했으며 2017년 3차분은 3.8% 인상을 결정했다.
국토교통부의 산출방식을 고려하지 않고 법률이 정한 임대료 증액 상한선인 5%를 인상하면서 임차인들과 갈등을 빚어왔다.
이에 전주시는 부영의 임대료 증액이 부정적한 것으로 판단하고, 업체 측에 2.6% 이내로 내릴 것을 2차례에 걸쳐 권고했다. 당시 전국 지자체에서도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공동대응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었다.
하지만 부영이 이를 수용하지 않고 5% 인상을 강행하자 전주시는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후 부영은 지난해 10월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됐으나 검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올해 3월 임대료 인상율 5% 제한(2년), 계약갱신권를 1회 보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공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