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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사립학교 가족경영 '백태'

전북 41명의 중고교 재단 친인척 관계 채용 이사장 아들, 딸부터 며느리, 조카, 사위, 숙부, 처조카 사위 등 다양 김해영 의원, 감사원 사립학교 채용실태결과 다수 교사 채용비리 적발

전북지역 30여개의 사립학교법인이 재단 관계자 친인척을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사립학교 교원 채용 현황’에 따르면 전북지역 사립학교 34곳에서 이사장의 자녀나 6촌 이내의 친인척 41명을 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 및 재단과의 관계는 이사장 아들, 딸, 며느리, 조카, 사위, 숙부, 처조카 사위 등 다양했다.
도내 A 중학교에는 이사장의 사위가 교사로 채용됐으며, B 중학교에서는 이사장 내종질(내종형제의 아들, 딸)이 교사로, C 고등학교에서는 이사장의 형제가 교장으로 채용됐다.
채용 된 관계는 이사장 아들이 9명으로 가장 많았고 숙부·재수·사위·배우자·4·5·6촌 등 7명, 조카 5명, 딸 5명, 형제 3명, 며느리 4명 등 순이였다.
직급별로는 교사가 30명(중학교 12명, 고등학교 18명)으로 가장 많았고 교감 6명(중학교 3명, 고등학교 3명), 교장 5명(중학교 1명, 고등학교 4명) 순으로 채용됐다.
지역별로는 경북 40개 학교에 58명의 이사장 친인척 교원이 근무하고 있었고, 경기 34개교 중 47명, 부산 30개교 중 42명, 전북 34개교 중 41명, 서울 23개교 중 30명, 경남 27개교 중 30명, 충남 19개교 중 30명, 대구 21개교 중 29명 등의 순이다.
현재 사립학교법은 국·공립과 달리 사학법인에 채용이나 징계 등 인사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사립학교법인간에 설립자나 이사장의 자녀 또는 친인척을 '품앗이' 형식으로 채용하는 편법을 동원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채용 투명성 강화’의견도 적지 않다.
청와대 국민청원의 한 글에는 “대한민국 모든 사립학교 교사는 임용시험을 치르지 않고 사립학교 이사회의 의결로 임용되는데 이사장 친인척을 채용해도 불법이 아니다. 인사권이 교육청이 아닌 이사회에 있기 때문”이라며 “ 교사에 대한 인사권과 징계권을 사립학교 재단으로부터 박탈하고, 국가가 이를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청원인은 “학교는 그 어떠한 곳보다도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는 곳이지만 학교가 교사 채용부터 비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친인척 채용은 부지기수이며 뒷돈거래 혹은 바로 가족을 채용하면 걸릴까봐 가 학교 교장과 나 학교 교장이 자기 가족을 바꿔서 채용하는 일까지 비일비재하다”고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첫 걸음은 공정한 교사 선발을 통해 실력 있는 인재를 뽑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최근 감사원의 사립학교 채용실태 점검 결과 다수의 교사 채용비리가 적발됐다”며 “사학법인도 국가예산을 지원받아 교원의 인건비와 사학연금을 지급하는 만큼, 그에 걸맞은 공공성과 책임성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정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