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장수) 의원이 3일 BMW 차량화재 후속대책으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아 자동차 결함 은폐 등 자동차제작사의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차량 소유자 등의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BMW 차량 화재 사태와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가 성능시험대행자의 자료제출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성능시험대행자의 제작결함정보 수집 등을 위한 차량 화재 현장조사에도 경찰청 등 관계 행정기관 및 법인 등의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고 원인 규명이 어려운 상황이다.
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 을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했다. 또한 성능시험대행자가 제작결함조사를 발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 개인, 기업 등에 자료 등의 제출 요구를 법률로 명시했다.
안호영 의원은 “이번 BMW 사건뿐만 아니라 앞으로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피해에 국민의 생명과 권익을 보호해야하고 자동차 이용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현행법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아 자동차 결함 은폐 등 자동차제작사의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차량 소유자 등의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BMW 차량 화재 사태와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가 성능시험대행자의 자료제출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성능시험대행자의 제작결함정보 수집 등을 위한 차량 화재 현장조사에도 경찰청 등 관계 행정기관 및 법인 등의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고 원인 규명이 어려운 상황이다.
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 을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했다. 또한 성능시험대행자가 제작결함조사를 발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 개인, 기업 등에 자료 등의 제출 요구를 법률로 명시했다.
안호영 의원은 “이번 BMW 사건뿐만 아니라 앞으로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피해에 국민의 생명과 권익을 보호해야하고 자동차 이용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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