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 명목으로 국회 동의없이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위수령이 제정 68년 만에 폐지됐다.
11일 정부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위수령 폐지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위수령은 경찰 대응이 어려운 상황에 군 병력이 투입되어 한 지역을 감시, 통제하던 내용으로 1950년 만들어졌다.
실제 위수령이 발령된 때는 1965년 한ㆍ일 협정 반대 시위, 1971년 대통령 선거부정 규탄시위, 1979년 부마항쟁 당시로 모두 박정희 전 대통령 때다.
오늘 위수령 폐지를 결정하면서 문 대통령은 "참 감회가 깊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1971년 당시엔 서울에서 재수를 할 때인데 신문을 보면서 시국 상황에 대해 예민하게 보던 시기였고, 1979년 부마항쟁 때는 경희대에서 퇴학을 당한 뒤 사법시험 1차 시험에 합격한 시기였다"고 전했다.
이어 "복학도 하지 못하고 불안했던 본인의 상황과 불안한 시국 상황이 겹쳐 있던 때라 이런 회한이 있지 않으셨나 싶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