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보건소가 금연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부터 31일까지 보건소 직원과 금연지도원 18명을 6개 반으로 편성해 ‘2018년 하반기 공중이용시설 및 고시지역 금연구역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점검 대상은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음식점, PC방, 공공기관, 병의원, 어린이집, 학원, 터미널, 1,000㎡이상 건물 등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인 공중이용시설 9,972개소와 금연아파트(도현 해나지오, 지곡 현대엠코, 나운 현대3차아파트)와 조례로 정한 고시지역인 은파호수공원, 월명공원, 버스정류소, 학교절대보호구역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2018년 12월 31일부터 유치원, 어린이집 경계 10미터 지역이 금연구역으로 신규 지정되는 만큼 금연구역 확대지정을 집중 홍보할 예정이며, 민원다발업소인 PC방 등 야간업소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전형태 보건소장은 “내실 있는 지도?점검으로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 제도가 완전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도시 군산을 만들기 위한 점검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모든 금연시설의 관리자?소유자 및 점유자는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시를 하여야 하며, 흡연실을 설치한 업소는 흡연실 설치 기준을 준수하는 등 금연시설에 대한 관리를 해야 한다./군산=전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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