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종회(민주평화당 김제부안) 의원은 23일 강원도청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농한기 농업인의 농가 소득보전을 위해 도입된 농어촌민박 제도가 도시민들의 투기 대상이 되고 있지만 처벌규정이 없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체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상남도로 전체 위반 건수의 21.2%(1,225건)을 차지했고, 강원도 14%(811건), 제주도 12.7%(734건), 충청남도 11.7%(677건) 순이었다.
조사 결과 연면적 초과 위반 건수가 34.8%(2,009건)로 가장 많았고 농어촌 민박 사업을 위해 민박 소재지에 전입 후 농어촌민박 사업자로 신고한 뒤 다시 전출, 농어촌민박 운영 자격을 상실하였음에도 민박을 운영하는 실거주 위반이 24.5%(1,416건) 뒤를 이었다. 미신고 숙박영업 21.6%(1,249건), 무단 용도변경은 19%(1,096건)였다.
김종회 의원은 “겨울철 소득이 없는 농업인들에게 소득 창출 기회를 제공하고자 도입된 농어촌민박제도가 제도적 허점을 발견한 도시민들에게 투기장으로 변하고 있다”며 “도시민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사업 목적이 농가소득 증대임을 감안하여 농업인만 농어촌민박을 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 강화하는 등 농어촌 민박 운영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서울=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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