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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회 “도시민 투기장이 되고 있는 농어촌 민박”

국회 김종회(민주평화당 김제부안) 의원은 23일 강원도청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농한기 농업인의 농가 소득보전을 위해 도입된 농어촌민박 제도가 도시민들의 투기 대상이 되고 있지만 처벌규정이 없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체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상남도로 전체 위반 건수의 21.2%(1,225건)을 차지했고, 강원도 14%(811건), 제주도 12.7%(734건), 충청남도 11.7%(677건) 순이었다. 
조사 결과 연면적 초과 위반 건수가 34.8%(2,009건)로 가장 많았고 농어촌 민박 사업을 위해 민박 소재지에 전입 후 농어촌민박 사업자로 신고한 뒤 다시 전출, 농어촌민박 운영 자격을 상실하였음에도 민박을 운영하는 실거주 위반이 24.5%(1,416건) 뒤를 이었다. 미신고 숙박영업 21.6%(1,249건), 무단 용도변경은 19%(1,096건)였다. 
김종회 의원은 “겨울철 소득이 없는 농업인들에게 소득 창출 기회를 제공하고자 도입된 농어촌민박제도가 제도적 허점을 발견한 도시민들에게 투기장으로 변하고 있다”며 “도시민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사업 목적이 농가소득 증대임을 감안하여 농업인만 농어촌민박을 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 강화하는 등 농어촌 민박 운영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서울=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