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가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29일 고향사랑기부금 조기도입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결의안은 농어촌발전을 위한 공동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등 고향사랑기부금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20대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의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결의안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모두는 주어진 권한과 역량을 결집해 해당 상임위원회가 고향사랑기부금제도와 관련된 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하도록 요청하고, 이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한다”는 내용을 담아냈다.
황주홍 위원장은 “우리보다 먼저 농촌지역 위기를 겪은 일본의 경우에는 2008년부터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를 도입, 지역 및 농촌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으며, 2017년에는 기부금 총액이 3,653억엔(약 3조 7,000억원)으로 2008년 81억엔의 44배나 증가하며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농어촌지역 상당수가 소멸위기 위험에 처해 있다”며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시급히 도입돼 농어촌지역 위기를 해소하는 단비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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