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가해학생을 인근 학교로… 피해학생 불안

교육청, 여전한 폭탄돌리기에 학부모와 학생은 `불안' 전주 A중학생 3명, 여중생 집단 성폭행… 2명 전학

교육청이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 한 남학생들을 인근 학교로 전학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가해 학생들이 전학간 곳은 기존 학교에서 자동차 운행 거리로 3㎞ 남짓한 곳에 있다.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9월6일 전주 시내 모 중학교에 다니던 A(13)양은 “또래 B군 등 3명에게 두 달 가량 성폭행과 추행을 당했다”고 학교 측에 신고했다.
해당 학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3명 중 2명에게 전학 처분을 내렸다. 나머지 1명은 단순 가담한 것으로 결론짓고 징계는 내리지 않았다. 
논란은 가해 학생이 전학간 곳이 피해 학생이 다니는 학교에서 차량 운행 거리로 3㎞ 내외에 있다는 점이다. 또 언론 보도와 SNS 등을 통해 가해 학생이 어떤 학교에 다니고 있는지 알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점도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대목이다.
박창일 전주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상임이사는 “가해 학생 2명이 모두 사건 발생 학교 인근으로 전학을 갔다”며 “고작 버스정류장 몇 개 거리로 전학을 보내는 것이 말이 되냐”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박 이사는 “가해자는 최소한 전주 이외 지역으로 전학을 보내야 하는 것이 피해자를 위한 일”이라며 “2차 피해까지 우려되는 처분을 내린 교육청의 행태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해 가해학생에게 교내봉사나 사회봉사,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을 학교장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퇴학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 학생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의무교육인 중학생은 최대 전학처분만이 내려질 수 있는 것이고, 이번 사건의 경우도 그렇다.
전학 처분이 내려진 학생은 배정심의위원회를 통해 학교가 강제로 정해진다. 가해 학생의 전학을 받아주는 학교가 없어서다. 교육계에서는 이를 두고 ‘폭탄 돌리기’라고도 부른다.
전학 학교 배정 규정은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충분한 거리 조정, 전입(입학)을 독려하는 학교,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타 학교로 전출한 학교 등 3가지에 의해 결정된다. ‘충분한 거리 조정’이란 규정 자체가 애매하다. 이번 전학 조치와 같은 논란이 계속 발생할 수 있는 요소다. 
논란에 대해 교육청은 “원칙에 따라 조정했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전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가해자가 전학 간 학교는 기존 학교와 다른 학군에 위치하고 있다”며 “배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학부모들은 “현실적으로 전입을 독려하는 학교가 있지도 않고,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한 충분한 거리 조정으로도 생각할 수 없다”고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학부모 A씨는 “가해자 중 한 학생이 전학 간 곳은 과거에 학교폭력으로 강제 전학을 보냈던 사례가 있었던 곳”이라며 “전형적인 ‘폭탄 돌려기’의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규정에 의해 가해 학생을 보냈다고 생각했는데 학부모 체감에 따라 가깝게 느껴질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고, 피해 학생은 치료를 받고 다시 학교에 다니고 있다. /최정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