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핫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7일 국민들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정치신인과 원외인사의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심상정, 이정미, 정동영, 천정배, 김종훈, 추혜선, 윤소하, 김종대, 김광수, 이철희 등 여야 국회의원 10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개정안은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하향조정 등 참정권 확대 △고액 기탁금제 개선 및 선거비용 보전 기준 완화 등 선거공영제 강화 △유권자들의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예비후보자 활동기간 확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심상정 의원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선거권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낮추었다”면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의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25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해 청년들의 정치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에 참여하려는 후보들이 감당해야 하는 기탁금 액수를 현행의 3분의 1 수준(대통령선거 1억원, 국회의원선거 500만원, 시·도의회의원선거 100만원, 시·도지사선거 1천500만원,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300만원, 자치구·시·군의원선거 50만원)으로 낮추고 기탁금 및 선거비용의 반환·보전 기준을 현행(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시 전액, 10% 이상 득표시 반액)보다 대폭 낮춰 5% 이상 득표시 전액 반환·보전하도록 했다. 선거공영제를 강화하는 대신 정당에 선거비용을 보전할 때에는 기지급된 선거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감액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현역의원과 정치신인, 원외인사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임기만료에 따른 공직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기간을 선거일 전 1년으로 확대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역구국회의원 출마예정자는 예비후보 등록과 동시에 후원회를 둘 수 있으므로 정치신인과 원외인사가 선거일 전 1년부터 합법적으로 선거에 필요한 자금을 모금할 수 있게 된다.
심상정 의원은 “오늘 발의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수차례 국회에 제출한 개정의견과 시민사회단체, 학계가 제시해온 정치개혁 과제를 종합한 것”이라며 “정개특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국민의 정치참여는 확대하고 정치기득권은 없애는 방향의 정치개혁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이와 함께 정개특위 위원장으로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오랜 특권과 불공정으로 점철된 정치권이 스스로 특권 내려놓고 불공정 시정하지 않으면 적폐청산이니 공정사회니 구호들은 위선에 그칠 것”이라며 “정치개혁의 출발점은 선거제도 개혁에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승자독식 선거제를 개혁해서 비례성·대표성 높이는, 대의민주주의의 왜곡된 잘못된 첫 단추를 다시 바로잡는 일이 중요하다”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심 의원은 또한 “국회의원 정수 문제나 선거구제, 지역구 선출방식 어떻게 할지 등 이런 모든 논점들은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는 ‘민심 그대로’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관점에서 논의되고 중지가 모아지는 과정 을 통해 최종적인 제도개선을 이뤄가야 한다”면서 “정개특위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적절한 시점에 양당의 동시결단을 요구하는 타협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그 타협안은 선거구제 개편과 강도 높은 국회개혁 방안이 포함된 그런 타협안을 정개특위위원장으로서 제시해서 양당의 동시결단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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