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동부권 균형발전사업에 약 1,500억 원을 추가 투자키로 했다.
수도권 공공기관을 도내로 끌어올 가칭 ‘전북공공기관유치위원회’, 소멸 위기지역을 도울 가칭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도 각각 신설될 전망이다.
전북도의회는 8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11월 정례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조례 제·개정안 3건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전북도가 제출한 ‘동부권 발전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올 연말에 폐지될 동부권 특별회계를 2023년 말까지 5년 더 연장토록 했다.
자연스레 그 사업비도 연간 300억 원씩 총 1,500억 원을 추가 투자토록 됐다. 수혜지는 종전과 같은 동부권 6개 시군, 즉 남원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이 꼽혔다.
앞서 도는 지난 10년간 해당 지역에 총 3,000억 원을 지원해왔다. 지원금은 식품산업 육성과 관광기반시설 조성 등에 모두 투자된 상태다.
도 관계자는 “서부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부권 균형발전을 위해선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특별회계 존속기간을 연장키로 했다”며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한다”고 바랬다.
오평근 의원(전주2)을 중심으로 모두 8명이 공동 발의한 ‘공공기관 유치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안’도 눈길이다.
조례안은 전국 지자체와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전을 펼칠 전북공공기관유치위원회를 도에 신설토록 됐다. 또, 이를 뒷받침할 실무조직인 유치기획단도 신설토록 했다.
이른바 ‘제2 혁신도시 조성법’으로 불리는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법이 지난달 국회서 발의된데 따른 후속 대책이다.
현재 수도권에 주소를 둔 공공기관은 모두 160여개, 이 가운데 전북도측은 금융기관과 농생명기관 유치에 큰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조동용 의원(군산3)을 중심으로 모두 12명이 공동 발의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정안’도 관심사다.
조례안은 도내 시·군간 균형발전을 위해서, 특히 소멸위기 극복을 위해서 도 차원의 종합대책을 수립토록 했다. 또, 그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지원토록 했다.
아울러 전주 일원에 집중된 도 산하기관을 골고루 분산 배치하는 방안도 강구토록 했다. 이 같은 정책을 전담할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도 신설토록 했다.
대표 발의자인 조 의원은 “국가 균형발전 못지않게 지역간 균형발전도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안이 도민들의 지속 가능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으면 한다”고 바랬다.
한편, 올해 마지막 회기인 11월 정례회는 9일부터 20일까지 도와 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도 함께 펼쳐진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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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11월 정례회 개회, 동부권 균형발전 1,500억 추가 투자
도, 8일 개회할 도의회 11월 정례회에 조례 개정안 제출 수도권 공공기관 전북유치위와 기획단 신설안도 발의 소멸위기 극복책 추진할 지역균형센터 설립안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