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광수(민주평화당 전주시갑) 의원은 15일 군인연금 수급자의 연금지급 정지 범위를 해외 도피, 도주 또는 소재불명에 의한 기소중지 결정 등의 사유로 수사진행이 어려운 경우까지 확대하는 일명 ‘조현천 군인연금 지급 정지법’(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군인연금 급여 수급자가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해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만 퇴직급여 또는 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군인연금 수급자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기소중지 처분을 받거나, 국외 도피 등의 사유로 수사에 진척이 더딜 경우에는 퇴직급여 또는 퇴직수당 등의 급여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군인연금이 계속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군인연금 수급 정지 범위를 기존 범죄행위로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뿐만 아니라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 결정이 있거나 도주 등의 사유로 수사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도 급여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광수 의원은 “최근 기무사 계엄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수사를 피해 미국으로 도피한 후에도 매월 450만원의 군인연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고 전제한 후 “무엇보다 내란예비음모 혐의 피의자에게까지 국민 혈세가 도피자금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국민들은 결코 용납할 수 없을 것”이라며 “법안 통과로 해외도피 또는 도주 등 기소중지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군인연금 지급을 정지할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군 기강과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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