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징역 15년형을 선고 받았다.
22일 1심 재판부는 이재록 목사가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했다면서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충격을 입어 엄벌을 원하고 있는데도 이 목사는 오히려 사생활을 들추며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12일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재판과정에 대해 "중학교 때 남자친구와 놀이공원에 놀러 간 일, 이성인 짝꿍과 대화한 일 등 사소한 사실을 '회개 편지'에 적었는데 상대 변호인이 '너는 이미 그때 남자를 겪어보지 않았느냐'라면서 쏘아붙였다"고 토로했다.
이어 "피해를 당해서 고소했는데 내 사생활을 여기서 왜 해명해야 되는 건지"라며 "그때 (남자친구) 손잡아서 죄송하다고 해야 했던 건지, 너무 당황스러웠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피해자 B씨 역시 "이 목사 측이 고등학교 때 사귀었던 남자친구 이름을 얘기하면서 무슨 사이였냐고 묻더라"라며 "이 사건과 아예 관련이 없는데다 피해연도와도 동떨어진 시기에 있던 일이다, 제 삶에 대한 재판인가 의구심이 들었다"라고 전하기도 했다.
한편 여전히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이재록 목사 측은 곧바로 항소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