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선행학습금지법)이 5년 동안 시행됐으나 우려했던대로 사교육을 더 조장하는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온다.
선행학습금지법은 사교육 과열에 따른 사교육비 증가와 학생들의 학습부담, 소모적 경쟁 등 교육적 폐해를 유발하는 선행교육을 줄이거나 없애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며 만든 법이다. 초·중·고교 정규 교육 과정과 방과후학교 과정에서 선행교육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문제는 정작 선행학습의 진원지인 사교육 업체에 대해서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내용의 광고나 선전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외에 아무런 규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마저도 위반 시 제재조항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선행학습은 학교보다는 학원이나 교습소 등 사교육 업체가 주도하고 있다.
그런데 사교육업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도 못하고 공교육 기관에 대해서만 선행학습을 금지하다보니 공교육은 발을 묶고 사교육업체에는 날개를 달아준 꼴이 됐다
사교육으로 학생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일선학교에서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해왔는데 이 법의 시행으로 더 이상 학교에서 선행학습을 할 수 없게 돼 학원을 가지 않던 학생들도 학원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일부 학교에서 나타나고 있다.
교육부도 이 법의 시행 이후 선행학습 해결책을 제시하기 보다는 선행학습을 하지 말자는 내용의 홍보와 교원연수, 그리고 학생들의 성공사례 발표회 등 전시성 사업에만 그치고 있다.
지역 일부 학원가에서 버젓이 광고를 내걸고 ‘선행학습’을 부추기고 있다. 학생들의 학습 부담 등 사교육 열기를 막기 위한 ‘선행학습 금지법’이 마련됐지만 처벌규정 없는 탓이다. 2014년 교육부 등이 발표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선전을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지역 학원가는 그러나 현행법을 무시한 채 일부 학원과 과외교습자 등은 버젓이 ‘선행’이라는 글귀가 들어간 광고 선전물을 내걸고 있었다.
국회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1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선행학습 유발 광고나 선전을 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이지만 이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로 실행 시기가 미지수다.
따라서 국회도 이 법이 당초 입법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이유를 면밀히 분석해 사교육을 조장하는 일이 없도록 보완 입법이나 후속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일반
[사설] 사교육을 더 조장하는 선행학습금지법
시행한지 5년 여, 학원가 선행학습 광고 여전 위반 과태료 등 제재 규정없이 단속 어려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