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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의원 대표발의 `서예 진흥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가 지원 근거 마련되어 서예 문화 확산과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할 것”

국회 유성엽(민주평화당 정읍고창)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미술을 포함한 문화 예술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사업과 활동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서예 분야에 대해서는 지원 및 육성이 사실상 전무했다.
하지만 유 의원의 발의로 국회가 독립적으로 서예 진흥에 관해 지원하도록 법을 제정함에 따라, 앞으로는 국가가 진흥 계획을 수립할 뿐 아니라 확산과 발전을 위한 각 종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서예 진흥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서예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국가 및 지자체의 서예 교육을 위한 연구·개발 및 각 종 교육활동과 시설 지원, △서예 교육과정 개설 운영, 서예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단체 지원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유 의원은 “서예는 단순한 예술의 장르가 아니라 우리 겨레의 정신문화를 담는 그릇이자, 품격과 정서를 배울 수 있는 고귀한 전통 문화”라고 서예의 의미를 되새기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영화 음악 등 다른 문화 예술 장르에 비해 국가의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해왔다. 서예 진흥법을 계기로 하여 향후 서예가 우리나라 대표 문화와 예술로 발돋움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서울=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