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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경로당 햅쌀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는 경로당도 정부미가 아닌 햅쌀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전주시 갑 민주평화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로당 햅쌀 지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양곡관리법’에 따라 정부관리양곡의 구입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정부관리 양곡 구입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일반 양곡에 비해 상대적으로 품질이 떨어지는 ‘정부관리 양곡’만 구입할 수 있도록 강제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27일, 경로당에서 자율적으로 정부관리 양곡 또는 일반 양곡(햅쌀 등)의 구입을 결정할 수 있도록 ‘「양곡관리법」에 따른 정부관리 양곡 구입비’를 ‘양곡구입비’로 개정함으로써 자율적으로 햅쌀 등의 양곡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경로당 햅쌀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 통과를 위해 김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끊임없이 지적하는 등 공론화를 이끌었다.
김광수 의원은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는 경로당을 다닐 때마다 어르신들부터 ‘정부에서 남아도는 쌀을 경로당에 떠넘긴다’는 푸념을 듣곤 했다”며 “실제로 경로당에 지원되고 있는 정부미는 장마철에도 변질되지 않도록 장기 보관용으로 건조하다 보니 일반미보다 수분 함유량이 떨어져 맛이 없다는 불만이 팽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급속한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만큼 어르신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작은 문제까지 꼼꼼히 살피고 해결하는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