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자동차 14만대 가량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수도권 운행제한 대상으로 지목됐다.
환경부가 지난 1일자로 공개한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도내 지자체에 등록된 자동차는 경유차 14만339대, 휘발유차와 액화석유가스(LPG)차 1,385대 등 모두 14만1,724대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내 지자체에 등록된 전체 차량 91만1,528대 중 약 16%에 이르는 규모다. 5등급 판정을 받은 경유차는 대부분 2008년 이전에 등록된 노후 차량이고, 휘발유차와 가스차는 1987년 이전에 생산된 차량으로 나타났다.
해당 차량들은 내년 2월 1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비상저감 조치와 함께 수도권 운행이 금지된다. 수도권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를 지칭한다.
운행금지를 위반하면 자동차 소유주에게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속은 수도권 주 진·출입로에 설치된 무인 단속카메라로 이뤄진다.
환경부측은 “5등급으로 분류된 차량 중 저소득층이나 생계형 노후 경유차는 지자체와 함께 조기 폐차, 저감장치 부착, LPG차로 전환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내차가 5등급에 포함됐는지 아닌지는 콜센터 전화(1833-7435),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emissiongrade.mecar.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올 연말께부턴 자동차 세금 고지서나 정기검사 안내서 등을 통해서도 5등급 여부를 통지키로 했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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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자동차 14만대 수도권 운행금지
도내에 등록된 차량 16% 5등급으로 분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수도권 운행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