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 3월부터 분양권을 불법전매하다 적발되면 이익의 3배까지 벌금을 물게 된다. 또, 공동주택의 부실 설계·시공에 대한 건설사 제재도 강화된다.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문희상·조정식·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파트 장애인 특별공급 분양권을 부정 당첨받아 이를 불법 전매해 수억 원의 이득을 챙긴 일당 4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총책 A씨를 주택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하고 일당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 말까지 장애인들을 모집해 장애인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이용해 아파트 장애인 특별공급분 16가구를 부정하게 분양받은 이후 이를 전매해 3억7,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무주택 장애인은 청약저축 없이 신규 주택분양을 신청할 수 있고, 장애인 특별분양이 일반분양보다 당첨 확률이 높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상대로 명의를 빌려주면 '수백 만원을 주겠다'고 꾀어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같은 수법의 특별공급 전매 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불법전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한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과 함께 부영의 화성 동탄2신도시 부실시공을 계기로 제시된 부실시공 근절 대책의 주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데 특징으로 보인다.
개정된 주택법은 공포 후 3개월 이후 시행된다. 이에 내년 3월부터 분양시장 등에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라 불법전매 또는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적발되면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이익의 3배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다.
현행 주택 불법전매 등에 대한 벌금의 상한은 3000만원에 불과했다. 불법전매를 한 당사자를 비롯, 분양권 불법전매를 알선한 브로커도 강화된 벌금의 적용을 받게 됐다.
무엇보다도 불법전매 당사자뿐만 아니라 분양권 불법전매를 알선한 브로커에게도 강화된 벌금을 적용한다는 내용인 만큼 주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건설사의 공동주택 부실 설계 및 시공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고의로 부실 설계·시공을 한 경우 기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부실 설계와 시공에 따른 입주자 등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설계자와 시공자의 책임의식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
[사설] 분양권 불법전매 부당이득 단속해야
“불법전매하다 적발되면 이익의 3배까지 벌금 공동주택 부실 설계·시공 피해 건설사 벌칙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