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토지주와 지자체 임차계약 맺고 공원 조성
장기 미착공 도시계획 민원해결 일조할 듯
토지주와 지자체 임차계약 맺고 공원 조성
장기 미착공 도시계획 민원해결 일조할 듯

앞으로 개인 땅을 지자체가 빌려 도시공원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약 16개월 뒤 개발규제가 대거 풀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한 고육지책이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도시계획시설로 묶인 사유지를 사들일 수 없을 경우 그 토지주와 사용계약을 맺고 이 같은 임차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부지 사용료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감정평가를 한 뒤 산정토록 했다. 최초 임대차 계약기간은 3년 내로 정하되 지자체와 토지주가 협의해 조정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차공원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한 대안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그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시키는데 도움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국 지자체들은 문제의 도시계획시설용 미집행 부지를 사들일 수 있도록 국비 지원 등과 같은 특단의 대책을 정부에 촉구해왔다.
이경우 난개발이 불가피할 것이란 아우성이다.
현재 도내 일몰제 적용대상은 전주완주 혁신도시 약 4.5배에 달하는 총 44.78㎢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앞서 지자체들은 도시공원, 학교, 소방도로, 체육시설 등을 조성하겠다며 개발규제를 걸어둔 상태다.
하지만 사업비 부족으로 개인 재산권만 규제한 채 땅을 매입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개발규제를 풀어주지도 않아 큰 논란을 일으켜왔다.
당초 계획대로 도시계획시설을 갖추려면 어림잡아 4조5,0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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