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민주평화당 전주시갑) 의원이 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실질적인 자치분권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중앙과 지방의 협력적 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대도시 특례 지정기준 제언 포럼’을 개최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특례시 지정 요건’은 단순히 인구수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각 지역의 행정수요나 재정규모, 유동인구 등 종합적인 현실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특례시 지정 기준은 인구 수 뿐만 아니라 다각적이고 실질적인 행정수요를 검토해 국토의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강화를 이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병관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박형준 성균관대학교 교수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종합행정수요를 반영한 대도시 특례지정기준’, 박창훈 성남시 행정기획조정실장이 ‘종합 행정수요를 반영한 특례시 기준 제언’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박형준 교수는 “도시의 성장에 따라 광역행정의 수요가 급등하며 기초 자치단체 간에도 그 행정수요와 규모에 큰 차이가 존재하지만, 획일화된 제도의 적용으로 비효율과 주민 수요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의 기준 외에도 합리적인 행정수요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명시한 특례조항 신설을 비롯해 인구기준 하한 조정,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규정 차등 적용 등의 방안이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이인원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임승빈 명지대학교 교수, 강국진 서울신문 기자, 이방무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장이 참여했다. 서울=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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