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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대중교통 운전기사 인력 육성 법안 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호(남원·임실·순창) 의원이 5일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 운전기사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최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버스 운전기사 인력 부족이 심화됐고, 시외버스의 경우 노선 축소 및 운행 감축이 현실화되고 있다”면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 예산을 투입해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에 나섰으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기본계획’에 여객자동차의 운전업무 종사자의 양성 지원 및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킴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인력 지원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이용호 의원은 “시외버스는 ‘국민의 발’로 역할하고 있고, 특히 농어촌 등 교통취약지역 거주민과 교통약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교통수단”이라고 전제한 후 “이미 운행편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인력난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머지않아 ‘버스 대란’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책임 있게 대중교통 종사자 인력 양성 및 수급을 관리할 수 있도록 법안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