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보석 논란이 제기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보석이 취소돼 다시 구속 수감된다.
14일 오후 법원이 지난 2011년 태광그룹 회삿돈 4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호진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했다.
이호진 전 회장은 간암 투병 등을 이유로 무려 7년 11개월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다 최근 KBS의 보도로 '황제보석' 논란이 일었다.
앞서 KBS는 이호진 전 회장이 주거지와 병원에만 머물러야 한다는 보석 조건을 어긴 채 서울 마포와 방이동 등지의 술집을 드나들며 담배를 피고, 신당동에서 떡볶이를 먹는 모습 등을 포착해 보도했다.
보도 후 검찰은 "피고인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 보인다"며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만큼 이를 면하기 위해 도주할 우려가 높다"는 이유는 들어 법원에 보석 취소를 요구했다.
검찰 측은 현재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에 288명의 암 환자가 수감되어 있고, 이 가운데 이호진 전 회장과 같은 간암 환자도 63명으로 구속상태에서도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