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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전 놓고 갈등의 1년

되돌아본 2018 사회교육분야 (7) 143층 익스트림타워 개발 논란,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 부당한 임대료 인상 막기 위한 임차인 보호법 시행 전주대대 이전사업 본격화에 주민반발 등 난관 예고

2018년 전북의 사회·교육 분야는 자치단체와 교육, 수사기관, 사법기관 등을 망라하고 ‘다사다난(多事多難)’했다. 6·13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자가 울고 웃었으며, 공직자가 각종 비위행위로 법정을 들락거리며 실망을 주기도 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살인과 폭행, 성추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사회를 충격에 빠뜨리기도 했다. 본지가 떠들썩했던 올해 전북의 사회·교육 분야를 되짚어본다. /편집자주

전주시는 올 한 해 수 많은 민원과 갈등의 연장선상에 놓였다. 서부신시가지 대한방직 터에 143층 타워를 중심으로 한 개발 계획은 갈등과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다. 송천동의 예비군훈련장을 시 외곽으로 이전하는 문제 등은 도심 개발을 놓고 새로운 딜레마가 되기도 했다. 2018년 한 해 전주지역에서 발생한 현안 일부를 추려봤다.

△143층 익스트림타워 개발 찬반 의견 ‘팽팽’
전주신시가지의 노른자 땅으로 분류되는 대한방직 터에 ㈜자광이 143층 익스트림 타워 개발 계획을 내놓으면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정치권은 물론 시민 사이에서도 발전을 위해서는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와 도시 정체성과 미관을 해치는 사업이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자광은 총 2조5,000억원을 들여 해당 부지에 143층 익스트림 타워(430m)와 호텔(20층), 아파트(3,000가구), 쇼핑몰 등을 포함한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대한방직과 1,980억원의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98억원을 지급했다. 당초 계약 때 올 10월29일까지 잔금 1,782억원을 지급키로 했었지만, 이를 열흘 가량 앞당겨 남은 금액을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기도 했다.
지난달 12일에는 도시관리계획상 대한방직 부지 용도를 공업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바꾸고, 개발이 가능하도록 허가해줄 것을 요청하는 제안서를 시에 제출했다. 하지만 시는 도시기본계획 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를 반려했다.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시가 민간투자를 막고 있다’는 식의 여론이 형성되자 김승수 전주시장은 “자광이 언론을 통해 비정상적으로 시를 압박하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전례 없이 강한 태도를 보였다.
김 시장의 발언에 대해 자광 측 관계자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어떻게 해야 더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냐. 언론을 통해 어떻게 압박을 했냐"며 불쾌함을 숨기지 않았다.
앞서 자광은 “전주시가 도와준다면 내년 중반기에 타워복합시설을 동시에 착공해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이전에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시는 사업을 검토하는 기간과 과정이 복잡해 내년 착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143층 타워 개발 논란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주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이끌어
전주시가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의 부당한 임대료 인상을 막기 위해 국토부에 요구해왔던 임차인 보호법이 시행된다.
이 법안에는 그동안 불분명했던 임대료 인상 산출기준이 명확히 규정돼 민간임대사업자의 ‘묻지마’식 5% 상한 임대료 인상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상한 기준 등을 명확하게 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100세대 이상의 공공주택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임대료 인상을 억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 있다. 따라서 내년 2월 15일 시행 이후에는 물가상승률 등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의 일방적인 임대료 5% 인상이 어렵게 됐다.
앞서 김승수 전주시장은 ‘부영건설과 전쟁’을 선포했다. 해마다 반복되는 전주 하가지구 부영아파트 ‘임대료 폭탄’ 분쟁을 문제 삼았다.
김 시장은 부영건설을 경찰에 고발하고 공정거래위에는 직권 조사도 요구했다. 임대차 분쟁을 문제 삼아 지자체가 임대 사업자를 형사 고발한 것은 전국 첫 사례다. 하지만 법적 기준안이 미비해 불기소처분 되는 등의 어려움을 겪었다. 수차례에 걸쳐 국토부를 방문해 임대료 산출 기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해 얻은 결과물이다.

△전주예비군훈련장 이전 갈등
전주시는 의회의 동의를 바탕으로 국방부와 행정 절차를 거쳐 전주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예비군훈련장인 전주대대를 이전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 반발 등으로 시의 사업 추진에 난관이 예고되고 있다.
김종엽 생태도시국장은 지난 10일 열린 의회 본회의를 앞두고 “이달 안으로 의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전주대대 이전과 관련해 새로운 기준이 적용된다”며 “이 경우 기획재정부의 검토 작업이 새로 이뤄지는 등 대대 이전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고 의회에 동의안 가결을 요청했다.
시의회는 ‘전주항공대대 및 전주대대 이전사업 합의각서 변경 동의안’을 재적 의원 29명 중 찬성 21명, 반대 5명, 기권 3명의 표결로 가결 처리했다.
그러자 전주대대 이전 예정지 인근 지역민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주민들은 시의회와 집행부 앞에서 항의 집회를 갖고 대대 이전 사업의 전면 철회 등을 요구했다.
이경수 비대위원장은 “김승수 시장은 ‘대대를 도도동으로 이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연말까지 합의각서를 체결하지 않으면 이전이 무산될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이전 사업에 앞서 민주적 절차에 따른 주민과의 협의를 선행하고, 이전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국방부와 시는 애초 완주 봉동으로 대대를 이전하기로 했으나, 주민 반발과 완주군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완주지역 반발로 새로운 이전 부지를 찾던 시는 지난해 4월 항공대가 이전하는 전주 도도동으로 전주대대를 옮기기로 하고 지난 7월 작전성 검토 등 협의를 마쳤다.
전주대대 이전사업은 시가 오는 2022년까지 도도동 일대 31만㎡ 부지에 부대를 만들어 국방부에 기부하고, 국방부는 기존 송천동 땅 32만㎡를 시에 양여해 ㈜에코시티가 개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공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