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 무장 효자 지방관이 돌아가신 부모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새겨 휴대했던 조선시대 다라니경이 593년 만에 보물 지정을 앞두고 있다.
문화재청은 조선 시대 불경인 '불정심 관세음보살 대다리니경'과 철기 시대 매장문화재인 '경산 신대리 1호 목관묘 출토 청동호랑이모양 띠고리'와 등 2건을 26일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불정심 관세음보살 대다라니경(佛頂心 觀世音菩薩 大陀羅尼經)'은 관세음보살의 신비하고 영험한 힘을 빌려 이 경을 베끼거나 몸에 지니고, 독송(讀誦)하면 액운(厄運)을 없앨 수 있다는 다라니의 신통력을 설교한 경전이다.
지정 예고된 경전은 권말의 발문과 시주질(施主秩, 시주 명단)을 바탕으로 1425년 장사감무(長沙監務) 윤희(尹希)와 석주(石柱) 등이 돌아가신 부모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자신과 가족의 다복(多福), 사후(死後) 정토(淨土)에 태어날 것을 발원해 판각한 불경임을 알 수 있다.
3권 1첩으로 구성된 수진본(袖珍本)으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판본이자 국보, 보물 등으로 지정된 유사한 사례가 없어 희소성이 있다. 조선 초기의 불교 신앙과 사회사, 목판인쇄문화를 살필 수 있는 경전이라는 점에서 보물로 지정,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보존관리 할 가치가 있는 자료이다.
'장사감무(長沙監務)'는 장사현(長沙縣; 현 전북 고창)에 파견된 지방관, '정토(淨土)'는 부처와 장차 부처가 될 보살이 거주한다는 청정한 국토, '수진본(袖珍本)'은 경전이나 시문을 작은 책에 써서 소매에 넣고 다니면서 수시로 참고한 데서 유래한다./이종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