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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충격기' 노인들은 못 쓴다니…

전북도 관계자 "노인들 이용법 몰라 무용지물 될 수 있어" 노인복지관장 “꾸준히 교육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

지난해 경로당에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성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20인 이상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 등에 의무적인 설치를 앞두고 있지만 관련 부서는 아직까지 설치에 미온적인 입장이다. 3일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경로당인 전주 기령당에서 어르신이 설치를 기대하고 있다./오세림 기자
지난해 경로당에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성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20인 이상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 등에 의무적인 설치를 앞두고 있지만 관련 부서는 아직까지 설치에 미온적인 입장이다. 3일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경로당인 전주 기령당에서 어르신이 설치를 기대하고 있다./오세림 기자

 

경로당 등에 심장충격기(AED)를 설치하는 것을 두고 전북도청 노인시설업무 담당자가 "노인들은 충격기를 사용할 수 없어 무용지물 될 수 있다"는 식으로 발언한 것에 공분이 일고 있다. <본지 2019년 1월3일 보도>
국회에서 심장충격기 설치·교육 의무화 개정안이 통과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 전북 노인시설 행정의 사령탑에서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한 셈이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국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 전주갑)은 경로당에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경로당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법)을 대표 발의했다. 노인 응급상황 발생시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대처 방안이다.
국회는 이 법안을 같은 해 12월11일 통과시켰다. 응급의료법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상시 인원 20명 이상 경로당이나 노인복지회관에서는 의무적으로 AED 등 심폐소송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비치해야 한다. 동시에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 
하지만 전북도는 “노인들이 AED를 사용할 수 있겠냐”는 의문을 제기하며 정치권의 적극적인 대처와 상반된 입장을 보여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도 노인장애복지과 관계자는 경로당 등의 미흡한 AED 설치에 대해“AED를 설치해도 어르신들이 어떻게 사용할지 의문”이라며 “응급시 119를 부르고 기다리지 그걸 누가 쓰겠나. 일정한 힘도 필요하고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젊은 사람과 전문 지식이 필요한데 무용지물이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광수 의원은 “이 법안은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로당 이용 노인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노인분들이 사용하지 못 할 것이다’,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고 말하면 안 된다. 그렇다면 현재 AED가 설치된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얼마 없을 것이다”고 꼬집었다. 
특히 “구급차가 올 때는 이미 늦다. 장비를 갖춰 놓고 노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상기 전북노인복지관 관장은 “연세가 많아 잘 못 알아들을 수 있지만 노인들이 사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정하면 안 된다”면서 “노인들은 언제 어떻게 응급상황이 발생할지 모른다. 사용할 수 있든 없든 꾸준히 교육을 시키고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우선이다”고 지적했다.
최락기 민주평화노인회 전북총회장은 "노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사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정을 한 것 자체가 문제"라며 "노인들이 옛날처럼 아는게 없고 힘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되고, 오히려 장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장비 활용 교육에 나서야 옳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정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