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고용노동지청(지청장 서범석)에서는 “올해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이 계속해서 지원된다”고 전했다.
지난해 익산지청 관내에서는 총 194억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이 집행되어 5천 4백여개 사업체, 2만 천여명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하였다.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의 기본방침과 지원요건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하되, 영세사업주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였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월평균보수 210만원 이하(연장수당 포함 시 230만원) 근로자까지 지원하고, 5인 미만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15만원으로 지원수준을 2만원 상향 조정하였으며,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경감 수준을 현행 50%에서 60%로 높인다.(‘19.4.1. 시행)
또한,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하되,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하고,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300인 미만 사업주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아울러, 생업에 바쁜 영세 사업주의 신청 편의를 위해 신청서식과 절차를 더욱 간소화하여,
고용보험 신고내역을 활용하여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별도로 추가·변경 신고 없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하도록 개선된다.
또한, ’18년도 기 지원받고 있는 사업주는 이미 심사를 거쳐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신규 신청절차 없이 ’19년도에도 계속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다만, 금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감안하여 최저임금 준수여부에 대한 확인서는 제출하여야 한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은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방문, 우편, 팩스, EDI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서범석 지청장은 “올해에도 어려운 경영여건에서 지원이 꼭 필요한 사업주들이 일자리 안정자금과 사회보험료 경감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 완화 및 근로자의 고용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면서,
최저임금 준수와 더불어 신규 설립 사업장과 아직도 일부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를 주저하는 사업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익산= 임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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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고용노동지청, 일자리 자금 지원
고용안전 위해 월평균보수 210만원까지 지원 5인 미만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15만원 지원, 건보료 60% 경감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한 300인 미만 사업주 지원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