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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시설 대표 모자, 나란히 법정에

장애인강제추행 혐의 전북지부 대표 아들 A씨 첫 공판 검찰, 대표 B씨 업무상횡령 및 사문서위조 혐의 기소

공금을 횡령하고 장애인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북지부 시설 대표의 모자가 나란히 법정에 선다.

24일 전주지법 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북지부 대표 아들 A씨(24)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2015년 11월부터 1년 8개월간 지적장애인 1명을 성추행하고, 3명을 폭행해 그중 1명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군 전역 후 자신의 어머니인 B씨가 대표로 활동하는 전북지부 산하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서 근무했다.

A씨의 혐의는 2017년 8월 전주시 직원과 인권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시설 장애인이 “A씨가 몸을 더듬었다”고 털어놓으면서 드러났다.

이후 시는 해당 시설에 대한 감사를 벌여 A씨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에 접수했다.

그는 이날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며, 다음 재판은 내달 14일 열린다.

A씨의 어머니인 B씨의 횡령 사실도 드러났다.

전주지검은 해당시설 대표 B씨를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B씨는 2017년 7월 자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하자 시설이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해 3,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이 불거지자 지난해 1월24일에는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의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 약속을 골자로 한 기자회견이 열리기도 했다.

당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중앙회는 “후원금 위법 조성, 거주인 폭행 인권침해, 주간활동사업비 유용 등 일련의 사건에 대해 전북지역 장애인 당사자들을 비롯해 모든 도민에게 사과한다”며 머리를 숙였다.

그러면서 “전주시 민관합동 특별지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즉시 전북지부 이사회를 소집해 지부장 해임과 동시에 이사회를 해산하겠다”며 “전문 운영체계를 구축해 그동안 지부장 1인 독점 운영으로 인한 문제들을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 /공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