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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의원, 고용-산업위기 자립지원 특별법 발의

전국 9개 고용·산업위기지역의 자립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돼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해 지정된 고용·산업위기지역의 지정기한이 임박한 상황임에도 해당 지역 경제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 중앙정부의 보다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법적 근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30일 김관영 국회의원(전북 군산)과 강임준 군산시장을 비롯한 전국 9개 고용·산업위기 지역 국회의원 및 기초자치단체장은 국회에서 고용·산업위기 자립지원 특별법 발의 계획을 발표하고, 140만 시민 생존권 보장 마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특별법안에는 고용·산업위기지역에서 재난상황에 신속대응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및 정부심사평가 면제 근거를 마련할 것과, 고용위기지역 최대 2년,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은 최대 4년 지정되도록 되어 있는 관련 조항을 경제사정이 호전돼 지원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까지 기간연장이 가능하도록 명시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특히 고용·산업위기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위기지역에 입주한 지역업체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것도 포함했다.
김관영 의원은 “그간 정부의 여러 지원에도 불구, 9개 위기지역경제는 쉬이 회복되고 있지 않고 있는데, 보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부의 지원책 마련을 위한 법적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이 이번 특별법”이라면서 “특별법은 오늘 국회에 제출했고, 조속한 시일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강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