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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제주 영리병원 내국인 진료 제한법'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민주평화당 전주시갑) 의원이 30일 외국의료기관을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으로 규정함과 함께 외국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해 국내 의료빈부격차, 의료보험체계 붕괴 등을 막도록 하는 일명 ‘제주영리병원 내국인 의료행위제한·의료영리화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김 의원은 현행법이 의료기관 개설 특례조항에 따라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아니더라도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병원·치과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 등의 의료기관을 개설, 영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 법안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법을 바탕으로 지난해 12월 5일 제주도지사는 국내 1호 영리병원으로 추진되는 부동산 전문 개발회사인 중국 녹지그룹의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결정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제주도민 공론조사를 기반으로 한 공론조사위원회의 불허 권고와 영리병원 등의 의료영리화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현 정부의 의료공공성 강화 정책 기조와는 상반된 입장인데다 시민 사회계의 우려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현행법에 명시된 외국의료기관을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으로 규정하고, 외국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의료행위 대상에 내국인을 제외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벌칙을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광수 의원은 “영리병원 개설 허가는 의료비 지출 증가를 비롯해 보건의료 양극화 심화, 의료보험체계 붕괴 등 국내 의료체계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에 오늘 발의한 법안을 통해 의료영리화로 인한 의료 양극화 심화 및 의료 공공성 훼손을 예방하고, 국민의 보편적 의료혜택을 보장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의료분야에 있어서는 경제적 논리보다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라는 가치가 최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계속해서 보건의료 공공성 강화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강영희 기자